청소용액으로 인한 의류변색 배상책임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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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매한 의류를 처음 착용하고 출근한 날 사무실 내 화장실 세면대 이용 후 세면대 하단 부분과 닿은 부분이 붉게 변색되었습니다.원래 원피스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화장실 청소를 하셨던 미화원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월요일이라냄새제거를 위해 락스를 이용해 세면대를 청소하셨다고 합니다.(락스 사용에 대한 사전 안내나 주의사항 문구 등은 없었습니다.)의류판매처에 문의한 결과 락스에 닿았을경우 변색될수 있다고 하는데(해당의류는 써스데이아일랜드 브랜드 제품으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문제는 변색으로 해당 의류의 착용이 불가하여 배상을 요청하였는데..
청소담당자분은 락스를 사용해 청소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문제 없었는데제가 착용한 의류만 그렇다고 하시면 의류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주장하십니다.저는 어디에서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새로 구입한 의류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장 내 화장실의 세면대에 묻어있던 락스로 인해 의류가 변색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의류가 락스 등 화학제품으로 인해 변색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화장실 락스 청소후 주의 안내가 있었는 지의 정황 확인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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