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먹는 샘물 이물질 혼입 수질검사(3차 상담)
상담 내용
◈ 2017/07/28 10:55 ~ 11:40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 재방문 상담 ◈▶ 연관된 사건번호 : ① [기타 정보]▶ 소비자 시청 방문한 김에 감사의 인사 전하고 추가 문의하고자 본 센터 방문하였다고 함.▶ 소비자 물을 들고 왔는데 물 색깔은 우유를 섞은 듯이 뿌옇고 아주 작은 노란색의 알갱이들이 바닥에 깔려 있음.1.
2017/07/21 본 센터 1차 방문 상담 후 먹는 샘물 담당기관 환경부 해운대구청으로 연락함.2. 환경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함.3. 먹는 샘물 환경부 담당자는 부산시청 먹는 샘물 담당자인 [이름] 주무관([전화번호])에게 연락하라며 전화번호 알려줬음.4.
먹는 샘물 부산시청 담당자는 허가를 내준 지역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하다며 문제 발생한 물의 허가 기관은 경북도청이라고 함.5. 경북도청 [이름] 주무관([전화번호])에게 연락하여 수질검사 요청하니 병 뚜껑을 땄을 경우 수질검사 안 된다고 함.6. 해운대구청에서는 부산시청 먹는 샘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비자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알려줬음.7.
소비자는 다시 부산시청 [이름] 주무관에게 방문하여 상황 설명 후 수질검사 요구함.8. 부산시청 [이름] 주문관은 수질검사 해주기로 했으나 물의 용량이 너무 적다고 하여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9. 소비자 경찰서 형사과에 연락하여 상기내용 안내한 후 신고 가능한지 문의하니 수사과에서 조사 가능하다고 함.10.
소비자는 판매처인 빅세일 마트 방문하여 수질검사 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함.11. 소비자는 경찰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함.제조사 : 동아 오츠카판매처 : 빅세일 마트상품명 : 마신다
답변 내용
- 소비자는 빅세일마트로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에 의거하여 구입가 환급을 받고 합의한 상태이므로 추가 보상 및 수질검사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함. - 소비자가 경찰서에 알아보니 수사과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도움될 것으로 안내함.
- 소비자는 계속 다른 방법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수질검사 관련 피해구제신청해볼 것을 안내하니 아주 좋아함. -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신청서 전달하며 작성 및 발송 방법 상세히 설명함.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 * 소비자에게 전달한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