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섭취후 치아 파손
상담 내용
일주일 전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손상 발생 휴지로 이물질을 버림 집에와서 찬물을 마시면 시린 증상이 발생하여 치아를 확인해보니 어금니가 깨짐 병원가서 확인 결과 치아 파절이 발생함 병원에서는 보철을 씌우라고 하여 치룔를 받음 식당에서는 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경위서 작성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물질 사진 증거를 왜 찍지 않았느냐 하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함
답변 내용
이물질 사진이 없고 섭취 당시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어려울수 있음 피해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