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된 연어식품 복용후 장염 걸린경우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378003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어포(생선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어제(20년 6/28)(어디서) 마켓컬리 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냉장 연어식품을(어떻게) 새벽 7시까지 배송되는 새벽배송 상품으로 주문을 했다. (왜) 새벽 3시에 배송이 됐다는 카톡이 왔는데 아침에 확인하고 조리를 해서 먹었는데 아기는 장염이 걸려서 병원을 다녀왔고 본인은 임신부인데 설사를 계속 한다. *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규정 문의.

답변 내용

-부패한 식품의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7/10일 소비자 재상담 : 업체측에서는 병원비 5만원과 위로금 3만원 지불해 준다고 하는데 월요일에도 출근을 못했고 영업직인데 일을 못해 손실이 발생해 손해배상 받기를 원한다고 했으나 거부하였음. -피해구제 접수해 보시도록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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