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 시킨 비빔국수안에 돌이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2017-0550673
접수일자 2017-07-20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배달의민족으로 시킨 비빔국수안에 돌이 나왔습니다. 그 돌을 씹어서 안쪽 치아 두개가 금이 간상태 입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전화하니 치료를 받아라고 하여 치료를 받은 상태인데 해당업체에 전화를 하니 본인도 쫌 알아 본다고 그 치과 계산은 제가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전화를 하니 증거물이 없다고 치료비의 반만 본인들이 부담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자료 라던지 빠진 일당에 대해 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나온 치료비만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절 하고있는 상태 입니다.

오히려 본인 치아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뭐라하기까지 하는 상황이구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사항은 배달음식 섭취후 이물질로 인한 신체상 위해 피해사항으로 파악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위해 발생 사항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바 피해상항을 입증할 수 있는 이물질을 폐기했고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가 없다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원의 합의권고 기능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기타 정보]*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