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의류 착용 후 발진 생김

사건번호 2017-0550616
접수일자 2017-07-20
품목 유아용피복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돌 지난 아이가 의류 입고 목 부분에서 발진이 생겼음 - 유니클로사의 매쉬 탱크탑 - 목 둘레만 소재가 다름 - 인터넷에 보면 유니클로사의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발진이 있었다는 글들이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원에 심의 접수 하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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