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사용하던 셋톱박스 이사업체 미수거 문의

사건번호 2017-0625944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해운대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함 -삼호익스프레스에서 포장이사 하였으며 두달정도 짐을 보관후 8.15이사함 -기간이 만료된 TV의 셋톱박스가 없어 이사업체에 문의하니 오피스텔 부동산에 맡겼다함 -센톱스케어부동산에 문의하니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업체의 말과 다름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셋톱박스가 있는지 알아보겠다함 -셋톱박스가 분실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포장이사업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시에는 피해액은 사업작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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