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정수기 상태가 하자가 있음에도 교환도 해주지 않고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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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을 했은데 계약당시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사용하던 정수기 렌탈기간이 끝나서 관리비용만 내면 되는데 새정수기를 권했고 직수정수기라는 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새정수기는 시원하지도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여러차례 A/S를 받았습니다.그러함에도 계속 시원하지않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7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정수기 기계값보다도 더 비싼 가격인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위약금 남은개월 46개월 30‰ 274620원 + 설치비 3만원 +등록비 20만원 +회수철거비20만원 +소모품비5만원=754620원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렌탈한 정수기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과도한 해지비용을 청구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위면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냉수 불량 소음 등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기계값보다 과도한 비용 청구는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서사본 (3) A.S 신청내역 (4) 해지신청 및 위약금 산정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