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시 해결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7-0633278
접수일자 2017-08-1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8월 초 방문판매로 화장품(다이아몬드 필) 구입함. -3~4일 사용 후 어지러움으로 업체 문의하니 타이레놀 먹으라 함. -그 후로도 어지러움증 없어지지 않음. -병원에도 다녀 옴. -해결기준 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합의 안될시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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