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케이스 침수 및 보상
상담 내용
제가 여행일정에 맞춰서 아이몰에서 방수케이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데로 착용전 방수테스트를 하였고 문제가 없어서 사용하였습니디. 그후 여행을 갔고 처음 사용후 정상적으로 방수가 되었고 숙소를 와서 충전을 하려는데 충전단자가 충전기와 맞지않아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뺀후 충전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 케이스의 충전 단자는 정품 충전기에만 호환이 되던 것이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케이스를 사용해야할일이 생겨서 착용전 테스트를 하고 착용을 하였습니다. 여행일정상 급히 나가느라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던것처럼 30분간 물속에 넣고 테스트는 못하였지만 5분정도 물속에 넣고 테스트를 하였을때 문제가 없어서 착용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보았을때는 이미 휴대폰이 침수가 되어서 켜지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행당시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에 잘 말려서 보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케이스를 산 아이몰에 보상을 해달라 문의를 하였는데 아이몰에서 말하길 //케이스에 고무파킹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측 회사 잘못이 아니고 소비자의 잘못이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저는 고무파킹을 뺀적이 없고 케이스를 정상적인 방법을 탈착밖에 하지않았다 사용전 테스트도 다해보았다. 정상적으로 탈착만 했는데 고무파킹이 빠지면 안되는거 아니냐. //고무파킹은 청소를 할수있도록 탈부착이 되도록 설계되어있어서 빠질수있다.
/고무파킹이 탈부착이 된다는 말이나 고무파킹이 빠지면 방수안된다는 말이 사이트에 명시가 되어있냐. 만약 명시되어있었으면 당연히 탈부착할때 제대로 부착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볼것 아니냐 //고무파킹은 방수에 가장 기본적인것이라 사이트에 명시는 하지않았다.고무파킹이 없어진건 고객 잘못이라 우리는 변상해줄수없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는 탈부착할때 뭔가가 떨어지는것을 본적도 없고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던것 처럼 사용전 테스트도 해보았고 케이스에 충격을 가한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로인해서 아이폰 6S침수되어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휴대폰에 들어있던 사진들과 연락처 모든 자료들이 날라간 상태이며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때 든 비용과 케이스를 샀을 때든 비용까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6.27.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방수케이스 불량으로 휴대폰이 침수되어 사용 불가 상태이며 휴대폰에 소지된 사진 연락처 모두 소실된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제17조3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및 제품불량일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동제품의 경우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위 법률과 기준을 참고하여 만일 방수케이스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상태에서 방수가 되지 않고 휴대폰 침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케이스 금액과 휴대폰 수리비 보상을 사업자측에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소비자님의 사용상 잘못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품 하자 원인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자가 과실책임을 부인할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을 규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하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메일자료나 게시판 자료 침수 피해 제품 사진 휴대폰 수리비 청구내역서나 수리비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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