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수 광고한 아이폰 무상수리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4. 약 2개월전에 아이폰을 구입하여 사용함. - 아이폰 광고시 수심 2미터 30분 생활방수가 가능하다고 광고함.- 2020.6. 수영장에서 무릎정도에 빠져 바로 꺼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요구한 바 수리가 불가하다고 함. - 바닷물도 아닌 수영장에서 잠깐 빠져서 꺼냈는데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허위광고임.-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과대광고 관련은 공정위에 상담 가능함.- 계약서 광고내용(캡쳐) 서비스신청내역 이의제기한 근거자료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