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먹고 치아 파손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542927
접수일자 2017-07-18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13일 경 직원들과 맛갈손식당에서 오리백슥을 식당에서 음식 먹던중 빠작소리가 나면서 치아가 파손됨-2 즉시 사장에게 알리고 병원에가서 치료받음-3 병원측에서는 치아 파손이라며 씌우는데 40만원+ 뼈대세우는데 10만원 + 신경치료 5만원이 든다고 하여 현재치료는 받고 있음 -4.식당측에 보상요구하니 자기들은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함-5.보상요구 맛갈손분식 [전화번호]

답변 내용

-7/18 오후5시 59분 오후 6시 1분 [전화번호] 맛갈손분식 과 통화하니 전화를 안받음7/19 오후 4시25분 [전화번호]맛갈손분식 [이름]사장님과 통화하니 처음에는 뼈조각씹으신것 같다고 하여 보험사에애기하니 그부분은 보험보상이 안되는거라고 하였다고 하심본상담센텅서 법규정알리고 잘협의 되도록 보상처리해주시기를 요청 추후 연락주신다고 함오후 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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