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발생하는 렌탈 정수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7-0631409
접수일자 2017-08-1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년 7월말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2. 정수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여 8월 17일 필터를 교체함. 3. 추후에 악취가 난다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정수기 수질검사의 경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가 가능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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