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핀 육포 먹게되어 신고문의

사건번호 2017-0631158
접수일자 2017-08-17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8/14일 홈앤쇼핑 통하여 육포 택배배송옴 -개봉하여 식탁에 올려놈-아이들이 뛰놀면서 먹음 ... 본인도 먹는중 곰팡이핀 육포발견 -제조사연락-배송받고 잘못보관하지않았냐 질문만 합니다 오늘 배송받았다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아 억울하여 신고문의 ******************* -피해보상문의 -홈앤쇼핑에서 육포 구매하여 2007.8.14일 배송받음 -모르고 아이들이 먹고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다 -홈앤쇼핑에 업체에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을 올려주기를 요구하니 불가능하다 함 -병원에서 치료를 우선 받으라 하여 다 필요없고 사과전화를 달라 하였다 -상온에 오래 두었던것 아니냐 하여 14일날 받았는데 몇시간 뒀다고 변질 되느냐 하니 -다른 사람과 통화를 원하니 -등기를 보냈는데 5만원 상품권을 보내오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아이들은 병원에 갔다 왔고 진단서를 받을려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여 -진단서는 못받고 장염증상의 약만 받고 회복되었으나 -본인이 이틀간 고생을 했다 -병원비 17000+약값 8000원 -내가 그렇게 만들었던것처럼 이야기한것도 상품권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적어놨으면 이해를 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보내온것이 너무 화가난다 -식약청에 신고하니 곰팡이난 육포를 보내라 하였다 -제재가 가능한지 -자연의 벗

답변 내용

-식품 부패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안내 -부작용 발생한경우 -치료비 경비 배상안내 -의사진단서 제출안내 -사진찍은후 홈쇼핑 연락안내 *************************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제재는 식약청에 문의하여 보시도록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