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호스가 터져 물이 치솟음
상담 내용
(구입내용) 이쉽게도 구입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친정어머니의 소개로 의료기기에서 판매하는 알칼리이온수기(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결재하였고 1년에 한번씩 필터교체해야한다는것 외에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경위) 7월 11일 화요일 새벽?에 빗소리처럼 쏴~~ 하는소리가 계속들려 밤새 비가 많이 오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들리고 너무 가까이 들리는것이 이상해 일어난 시간이 7시10분쯤되었습니다.
방에서 나가보니 주방 바닥에 물이 흥건이 고여있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니 윗집에서 잘못되어 물이 흐르는줄 알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고 119신고하고 윗집상태를 살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쯤 흐르고 그 사이에 물은 계속해서 주방바닥에 고이고.....
윗집 아저씨가 주방 주변을 살펴보다가 정수기 호스가 터져서 그 수압으로 인해 천장으로 올라간 물이 바닥으로 떨여저 고인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정수기 벨브를 잠그니 물이 천장으로 쏘던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원인은 찾았으나 그로인해 씽크대 진열장은 물에 젖어 바닥이 조금 휘었고 천장에 도배지도 젖었고 바닥은 온돌마루인데 마루바닥도 전부 거뭇거뭇 하게 변하게 되어 그 더운 여름날 보일러 틀고 제습기 돌리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구입했던 곳에 연락해 판매점 사장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설치기사를 보내어 경위를 살펴보겠다 하시더군요. 일단 호스를 물이 새지않게 조여만 놓으시고 가시려고해서 정수기 호스가 터져 집이 물바다가 되었으니 어느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나 여쭤보니 설치기사랑 얘기해보고 설치기사가 이 상황을 본 다음에 얘기를 하시겠다며 자꾸만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셨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판매점주가 굳이 설치기사에게 떠넘기려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오후에 설치기사님이 방문하는걸로 하고 판매점주는 돌아갔습니다. 그후 30분에서 1시간사이 판매점주님이 다시 전화하셔서는 이온수기를 "구입한지 몇년이 지났고 품질보증기간도 아니기때문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호스가 터진거는 제품불량이 아니니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소비자의 손해본 내용을 판매주에게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정말 말했을까 화가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주와 대화가 될것 같지않아 본사에 전화해보니 오전에 문의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더니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 3시이후에 제가 한번더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하여 제가 화를 내니까 5분후쯤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판매점주가 했던 얘기처럼 똑같이 보상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불량이라 보기 어렵다고 자꾸만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호스가 저절로 터져 물이 치솟아 집이 물바다 되었으니 호스불량아니냐 호스는 정수기 부품중에 하나아니냐 그러니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거 아니냐 호스가사용하다가 터질수도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한적 없지 않느냐 이런일이 잘 생기지 않는다했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일을 내가 당했으니 호스 불량이라생각한다.
그러니 어느정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것 아니냐" 하고 따져 물으니 무조건 "해드릴것이 없습니다." 라며 녹음기 틀어놓은것처럼 같은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회사쪽이 제품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는것같아 화가나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문의 요구) 천장도배 씽크대 교체 바닥공사등을 해야하는 상황이니 최소한의 보상으로 씽크대 진열장교체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씽크대 진열장이 무너질까 두려워 물건을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구입한지 몇년이 경과된 정수기를 사용중에 갑작스런 호스가 터져 물이 새어 천장과 도배 싱크대 바닥이 훼손된 제품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동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순입니다.위 기준을 근거하여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비록 제품상 하자 원인이라고 하여도 렌탈서비스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이상 사업자측에 제품불량이나 설치 잘못 등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동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선의적이나 도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참고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안전.위해 등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확대 피해 제품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안일 것입니다.그러므로 동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