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이물질 건
상담 내용
- 8 18 마트에서 생수 300m 구입하여 시식 중 이물질이 있어 업체측에 전화 했으나 - 이물질이 아닌 미네랄이라고하여 검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생수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 8 18 마트에서 생수 300m 구입하여 시식 중 이물질이 있어 업체측에 전화 했으나 - 이물질이 아닌 미네랄이라고하여 검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생수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