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팔 믹서기 [기타 정보] 사용중 밑판 분리로 인해 내용물이 흐르고 감전까지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
구입 날짜: 8월 11일구입처 : G마켓물품명 : 테팔 믹서기 블렌드 포스 글라스 [기타 정보](과도 포함)가격 : 43250택배 운송장번호 : CJ [기타 정보]경위 : 믹서기 본품 물 넣고 테스트 후 첫번째 얼음과 우유 넣고 사용 중 밑판부분 칼날부위가 풀리며 내용물 모두 흐름.
콸콸콸 흐름 흘렀을 뿐 만 아니라 흐른 내용물이 기기로 들어가며 감전 되어 손이 찌릿찌릿함 반품 신청 했으나 판매자는 판매만 할 뿐이라며 서비스 센터에 내가 직접 들고 가 반품증을 끊으라 함..문의(요구)사항 : 첫번째 요구 사항은 바로 반품 입니다.
제 시간. 제 차비. 제돈을 들여가며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테팔 브랜드라 믿고 구입했는데 오히려 브랜드라서 저렇게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고 무었입니까?
두번째 요구 및 문의는 과연 저 제품이 불량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또 최소한의 안전 점검은 하였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분명히 설명서데로 작동했고. 내용물이 모두 밖으로 토해져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감전까지 되다니요..
업소용도 아닌 일반용 주방 가전에 말입니다. 팔지 말아야 할 제품을 판매 하고있는 겁니다.. 반품 신청 후 들어가 봤더니. 제가 샀던 페이지는 품절로 해놓고 다른 페이지에서 똑같은 제품 똑같이 판매중이더군요.
그 다른 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은 제 문의 사항이나 그런걸 볼 수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처리 부탁드릴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가전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우선은 제품의 하자 유.무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만일 제품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상기 기준에 의거한 보상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점검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