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배송 설치시 장판 훼손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643957
접수일자 2017-08-22
품목 기타장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7월경 신청인 여러가지 가구 400여만원어치 구입을 함. -처음 계약금만 걸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함. -가구 들어오면서 장판이 훼손이 되었음. -장판 설치도 1달 조금 경과함. -여러가지 가구중 하자가 있어서 몇가지를 교환을 받았음. -처음에는 가구업체가 장판이 가구에 눌려서 올라올거라고 해서 기다림. -몇가지 가구 교환을 하는데도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때도 말로는 함.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도 장판이 원상 회복이 안되고 있음.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가구 설치중 장판 훼손이라면 수리나 배상 요구 가능함.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 안될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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