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에스켈레이트 이용시에 손목을 다친경우 사건번호 2017-0648737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골프장에서 에스켈레이트 이용시에 손잡이가 빠져서 손목이 끼어서 손목을 다침 -본인이 아니고 친구가 다쳐서 어디에 문의해야는지 물어보심 답변 내용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접수해도 된다고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