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에스켈레이트 이용시에 손목을 다친경우

사건번호 2017-0648737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골프장에서 에스켈레이트 이용시에 손잡이가 빠져서 손목이 끼어서 손목을 다침 -본인이 아니고 친구가 다쳐서 어디에 문의해야는지 물어보심

답변 내용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접수해도 된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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