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이물혼입에대한문의

사건번호 2017-0643234
접수일자 2017-08-2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화장품을유통하고있음 -고객이이물질이물으로 조사을의뢰하여제조사에의뢰하니 제조사에서는 공문으로 재료에보니 박스종이가들어간것으로 공문을받음 -이처럼이물혼입된것을 확인된공문도보여주어야하는지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함량용량부족 부패변질 이물혼입은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임과 부작용으로는 증빙이되면은 치료비및경비배상이가능함으로 공문을보여주는것에대한규정은없음과 소비자에게안내하고요청하면은 보여주어도 될것으로사료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