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자리로 인한 옻부작용으로 치료비 문의
상담 내용
- 7 월 7일 롯데마트 목포점에서 돛자리 3개를 구입하였다 - 집에서 사용을 하나 하였는데 옻이 올라 병원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현재도 치료받는 중이다 - 대나무로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옻이 올라 성분조사를 롯데마트에서 업체로 의뢰하여 하는중이라고 함 - 대나무 돛자리는 반품을 하여 환불받음 - 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보상에 대하여 문의
답변 내용
- 대나무성분인데 옻이 올라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의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치료비 영수증 제시하여 보상요청을 하도록 함- 성분조사를 한후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기다리시도록 하다7.26 성분조사에서 옻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함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시도록 하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