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이용후 식중독 영업손해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6월25일 신청인하고 아내가 김포 롯데몰에서 식사함. -식사후 식중독 응급실을 감. -2틀씩 일을 못하고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업체는 보험처리를 한다고 함. -치료비외에 2틀씩 가게를 못한 배상 요구를 함. -보험측은 하루 10만원 통상적인 배상을 한다고 함. -영업손실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외식 식중독 발생으로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 -영업적 손실 피해는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서 법적 진행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