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으로 치료한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문의
상담 내용
-독성에 의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였음 -2017.4월초와 5월초에 발가락 습진으로 한의원에서 한약 조제하여 복용도중 전신소양감과 복통 심하였으며 간수치 상승되어 7.5. 독성에 의한 급성 간염 진단 하 입원 치료함 -담석 발생되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함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타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상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하며 강제력은 없음에 대해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