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에서 미끄러짐 문의

사건번호 2017-0538727
접수일자 2017-07-17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동네 목욕탕에서 미끄러졌음 - 목욕탕 특성상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결국 며칠 정도 입원을 하셨음 - 목욕탕 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

답변 내용

- 목욕탕은 물기가 많고 비누 등을 많이 사용하며 탈의후 이용하는 시설로 사고시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목욕탕 업주는 다른 시설에 비해 물기 제거 등 상당한 주의의무룰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법원도 목욕탕 사고에 대해 목욕탕 업주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피해자에게 목욕탕의 과실을 80% 적용한 판례도 있음.

-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을 더 많이 적용한 판례도 있는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목욕탕에서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임. - 목욕탕에 어르신이 미끄러지게 된 것에 대해 목격하신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확인서와 함께 타일이 미끄러워 부상당한 것으로 인해 협의를 해보시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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