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한 여행후 식중독에 시달리고

사건번호 2017-0523869
접수일자 2017-07-12
품목 국내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월 45일경에 여행사를 통해 1박2일로 여수여행을 감. 2. 여행사에서 주선한 횟집에서 저녁을 먹음. 3. 복통과 열에 시달려 병원에 가서 식중독 진단을 받음. 4. 관광이 불가능해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옴. 5. 이틀후 상태가 호전된후 못한 여행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1. 식중독이 횟집 저녁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못한 여행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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