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내장탕에서 나온 벌레이물
상담 내용
(언제) 2020.6.9(어디서) 팔도식품(누가) 신청인(무엇을) 냉동내장탕 2개(어떻게) 동네 마트에서 냉동내장탕 구매후 1개는 끓여서 먹고 한개를 다시 끌여 먹는중 이상한게 있어 보니 벌레임사진을 찍어 두었음(왜) 구입한곳과 제조처는 죄송하다며 구입가 환급이나 교환은 해준다고 함그런데 해당구청은 현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화가남* 소비자 요구사항규정을 알고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이물혼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의경우 교환 환급 가능함을 설명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식품의학안전처 이물관련 1399번으로 연락해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