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속에 이물질 발견되어 문의 함

사건번호 2017-0635296
접수일자 2017-08-18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몇일전에 파리바게트에서 케익을 구매하고 먹음 - 이물질이 나와 업체에 문의하니 직원들이 찾아옴 - 직원들은 이물질이 폭죽으로 소비자님이 케익을 드시면서 폭죽이 들어간거지 처음부터 케익안에 있었던것은 아니라고 함 - 소비자님 수긍을 하지 못함 - 교환 환급을 해준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명확한 규명을 원함

답변 내용

[식품성분분석 및 이물질발견]-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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