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유통기한 문의
상담 내용
-뚜레쥬르 직산점 3/29일 구매 -소비자님은케익 토핑으로 올라간 호두에서 쩐내가나서 매장으로 전화함 -매장에서는 본사에서온 케익만 유통기한이 있고 매장에서 직접만든 케익은 유통기한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기분 나쁘게 안내함 -소비자님은 먹는 음식이 유통기한이 없는것은 이해할수없고 전화응대가 기분이 몹시 나 빠 사과와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에 팩스를 보냄 결과 확인 후 재상담 안내함 -4/5일 업체에서 케익을 교환해주고 사과를 함 -------------------------------------------------------------------------------- -동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료비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