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의 OIT 검출 공기청정기의 무상해지철거 및 기납부 렌탈료 반환 요청

사건번호 2017-0245425
접수일자 2017-04-04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98,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6.03.19 쿠쿠전자(주) 공기청정 제습기 [기타 정보]를 36개월 간 사용하기로 렌탈 계약 했습니다.분명 각종 리플렛 및 계약 시 동봉 된 제품안내서에도 안심 필터 시리즈로 더욱 완벽한 공기청정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인체에 절대 무해하지 않은 OIT 성분이 검출 된 필터를 사용 했고 뒤늦게 환경부를 통해서 적발 되었지만 일차적으로 잘못에 대해 인정 사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 필터보다 다운그레이드 한 필터로 바꿔 주겠노라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냐라는 적반하장격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건강을 위해서 매 월 적잖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더욱이 렌탈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이기에 쿠쿠전자의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습니다.하지만 사태 발생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수십차례 하면서 이미 쿠쿠전자에 대한 신의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콜센터 상담원들은 환기를 시키면서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공기청정을 위해서 청정기를 사용하는데 환기를 하면서 청정기를 쓰라는 이런 모순 된 말을 할 수 가 있는 것인지...또한 소비자에게 막말은 물론이거니와 협박까지 대체 콜센터에 내려진 쿠쿠전자의 대응 메뉴얼이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당연히 해당 제품 계약에 대해서 기망 당했다고 생각 되었기에 정당하게 무상 해지 철거 요청을 유선 상으로 수차례 요청 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내용증명도 발송 했지만 무대응으로 불성실하게 일관하는 쿠쿠전자에 다시 한 번 기함을 하게 됩니다.(금일 2차 내용증명 발송 함)또한 쿠쿠전자는 해당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보상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는 무상해지 누구는 무상해지에 기납부한 렌탈 사용료 반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인터넷 까페를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기업이 존재하는 힘은 소비자로부터 나올 것입니다.소비자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불통하는 쿠쿠전자에 대한 신임과 신의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옥시 코웨이 등의 전례를 타산지석 삼아 쿠쿠전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당 제품의 무상 해지 철거 기망 당한 계약기간 동안에 기납부 된 렌탈 사용료 또한 마땅히 반환해야 할 것 입니다.더불어 귀 단체에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신청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탈을 하던 중 소비자 사용하는 제품이 유해하다는 환경부 발표에 따라 업체에 처리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처리를 못받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무상 해지철거 및 렌탈료 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인체한 유해한 OIT가 함유된 필터를 장착한 업체 제품명이 환경부에서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하는 필터는 모두 교체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소비자 경우에 아직까지 필터가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아직까지 업체 과실로 유해한 필터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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