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기간 식품 시식 후 배탈 건

사건번호 2017-0240786
접수일자 2017-04-0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4 1 콘도 편의점에서 젤리 구입하여 시식 후 배탈이 나 확인결과 - 유통기간이 지나 보상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또한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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