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이 심한 삼나무 침대 교환 거부

사건번호 2017-0209133
접수일자 2017-03-21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7월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 2. 구입한 가구 중 삼나무 침대가 사용후 한달 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함. 3. 업체에 연락하니 수리해 주겠다고만 하며 아직 까지 수리가 안됨. 4. 금일 소비자가 직접 가구점으로 가서 균열이 심한 가구의 사진을 보여 주며 항의함.

5. 업체는 삼나무 특성상 수리를 해도 다시 균열이 갈것이고 이는 나무가 숨을 쉬는 현상으로 벌어졌다 다시 붙을 것이라고 설명. 6. 소비자가 다른 가구점에 문의해보니 균열의 정도가 심하며 이건 제품의 하자라고 설명함. 7. 업체에 일부 손해를 보고 다른 가구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함.

8. 제품을 교환하던지 환불 받고 싶음

답변 내용

-3/21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 * 가구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소비자의 경우 업체에서 수리 불가로 보임으로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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