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

사건번호 2017-0215324
접수일자 2017-03-23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바로피아에서 4~5년전 구매한 전기장판에서 코드꽂은지 5분도 채안되서 화재가 나서 3초안에전기코드뽑고 밟아 진압하였음 소방서에 의뢰한결과 화재난부분에서 접촉불량이라하심 그런데 제조사에서 전기장판 수거해가는과정에서 이건 화재가 아니라 고장이라고 as안된다고 합니다.

AS되더라도 다시는 깔고잘생각도 없지만 이런제품을 만들어놓고 사과는 커녕 대형화재로 이어질뻔한걸 막아줬는데 자각조차 못하네요 전기장판 밑에깔았던 전기장판과 같이 탄 층간소음매트(약13만원)및 전기장판피해보상 총20만원 요구하며 무리한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시정조치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읽어 보고 이일로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전기장판을 사용하시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제품결함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확대 피해제품 포함한 보상 청구가 가능하나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화재증명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기사의 말대로 전선 연결부위의 접촉불량이라면 보상요구는 어렵습니다.

고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시면 사진 등 첨부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좌측 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보내실 곳충북 본원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운영팀 O 팩스 : [전화번호]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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