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용하던 블렌더가 마늘을 돌리자 갑자기 용기가 깨지며 파편이 튀어 왼쪽 팔이 긁혔습니다

사건번호 2020-0382142
접수일자 2020-07-01
품목 믹서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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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경 지인에게 선물받은 HR2876 블렌더를 잘 사용하다가금일 마늘을 돌리기 위해 작동시키자 용기가 깨지며 파편이 왼쪽 팔을 긁고 지나갔습니다(안전해야 할 제품의 파손 및 소비자 상해 상황)첨부에서 깨진 용기의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용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품질 보증기간과 관계 없이 소비자 본인이 재 구매를 해야 함을 말씀 하셨고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하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1.

코로나 상황에서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비 대면 서비스로 택배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문의 드렸지만 왕복 택배비를 직접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안전해야할 제품이 깨지며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임에도 왜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2.

품질 보증기간도 지나지 않은 제품이 정상 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파손되었으며파편 등으로 인해 (심각하지 않아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필립스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해 주고 파손된 제품을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왜 소비자가 용기 부분은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직접 비용 부담하고 다시 구매해야 하나요?필립스 소비자 센터의 대응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피해 보상 및 파손된 제품의 교체를 원합니다전화 상담으로는 제가 요구드린 바를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재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인 경우 사업자는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나 파손하자는 취급상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규명 입증이 쉽지 않으며 파손판단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파손형태를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외관상 충격 흔적 등이 확인되면 소비자과실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근본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질보증서에 해당 용기가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하고 있어 해당제품이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제품이고 동일생활권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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