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7-0244068
접수일자 2017-04-03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16일 -코리아나 화장품 +무료서비스 구매계약 - 480만원 카드결제 -14일이내 화장품 트러블로 인하여 코리아나회사로 반품요구하였다 명현현상이다 ... 설명하여 기다렸으나 여전히 트러블 가라앉지않아 피부과 가겠다 이야기 하니 대학병원에 가서 테스트 결과 제출하라 합니다 -꼭 대학병원에만 가야한다 하는데 업체 주장이 맞는지 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