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경과된 제품으로인한 문제시 문의

사건번호 2017-0198892
접수일자 2017-03-1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gs마트에서 과자류를 복용후 문제가 발생될경우 보상규정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의 부패나입물이잇어 신체에 이상이있을경우 병원소견서첨부시 병원비 일실소득비 등 청구가능함 우선 교환이나 환불이 우선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