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씨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208489
접수일자 2017-03-21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아마씨 홈쇼핑에서 환불을 원함 -부모님이 휘귀병으로 건강이 걱정되어 부당함 -소비자는 버려야하는데 처리받지 못하여 부당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아마씨드 과다섭취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효소불활성화를 위해 열처리한 씨에 한하여 일일섭취량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해야함 -현재 환불조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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