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가 폭발했다고함

사건번호 2017-0207718
접수일자 2017-03-21
품목 기타통신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업체에서 문의함 .소비자가 밧데리를 구매한지 2년되었다고함 .밧데리가 사용하던중에 폭발이 되어서 소비자 다쳤다고함 .이런경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밧데리 불량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다쳤다면 치료비및 경비를 업체에서 배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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