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샤브 외식업체 채소 이물질

사건번호 2017-0215477
접수일자 2017-03-23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친구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샤브샤브 식당을 감. -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채소뒷면에 벌레집이 나옴. - 식당측에 이의제기 했더니 저농약 채소라 그럴 수 있다 하며 별 동요가 없음. - 저농약 채소하라 하여 벌레집이 나오는게 정상인지? - 고발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업의 경우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된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 또는 환급임. - 해당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해는 인과관례를 입증하여 치료비와 경비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저농약 채소라 하더라도 벌레집이 나왔다면 식사 중 비위가 상했을것임. - 음식점 위생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은 관청 식품위생과로 하시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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