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경우 치료비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213983
접수일자 2017-03-23
품목 유사의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16년 5월말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4개월간 장기 병원 치료를 받으심.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고 보험사에서 소비자 부주의로 30%는 부담을 하고 70%는 요양원에서 치료비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치료비가 1천여만원이 나오니까 이제는 배상을 안해주고 인정도 안하고 원장이 피해 다니고 있다. -관련서류 떼는데만 4개월가량 걸려서 현재는 보험사에 들어가 있다. -치료비 배상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요양시설 내에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사업자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치료비 배상을 해야할것. -피해구제 접수를 해 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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