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인 화장품

사건번호 2017-0195311
접수일자 2017-03-16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명품 화장품을 23000원에 구입함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인것 같아서 업체에 물어 보니 가품이라고 함 -그리고 가품인것을 알수 있게 해서 팔았다고 함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팔았을 경우 문제가 되나 가품인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를 했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를 삼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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