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있는 화장품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241045
접수일자 2017-04-03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3/25일 부평에서 지하상가 내에서 화장품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구매 함 -테스트를 부탁하여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테스트후 구매 함 -친구는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구매하지 않고 소비자만 구매함 -30만원을 10개월로 계좌이체해 주기로 구매 함 -계약금을 1만원 결재 함 -제품을 7+1로 받음 -당일 사용 하였는데 살짝 간지러웠음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사용을 중지 하였음 -구매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줄 경우 환불해 주겟다고 하였음 -4/1일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불가라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품해 주겠다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반품및 치료비경비에 대한 배상 요청이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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