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순살치킨에서 뼈조각 혼입되어 일부 목에 걸려 이물감으로 병원에서 검사하여 검사비 이외 피해보간 청구 할수 잇나 문의

사건번호 2017-0203962
접수일자 2017-03-20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03/19/21/20분경 순살치킨 배달하다 -치킨 먹는중 자녀 치킨에서 뼈조각 혼입되어 조각 일부 넘어가며 이물감 발생되다 -당시 병원에서 1차;2차 검사비 10만여원 소요되다 -검사비 이외 피해보상 청구 요구 할수 있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분쟁유형 중 *이물혼입으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안내하며 소비자 소요된 치료비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