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198523
접수일자 2017-03-17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2016년 12/21일 홈쇼핑에서 치약세트(12개)를 구입 배송되었다. - 그동안 3개 사용하고 4개째 사용하려고 박스를 개봉 사용기한이 2016년 12/16일로 되어 있다. - 홈쇼핑측에 내용을 전달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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