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잼에서 이물질이 나와

사건번호 2017-0208316
접수일자 2017-03-21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초록마을 딸기잼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음 - 업체에 얘기하여 증거품을 보냈는데 유리조각이 너무 작아서 성분을 조사할 수 없다고 나왔음 - 성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환급을 해준다고 하여 환급은 받았는데 별도의 손해배상은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식약처에 이미 신고는 되어 있을 것이며 별도의 상해가 있지 않았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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