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중의 신생아 감염에 따른 환급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3월 21일 10시경 하안유산후조리원 입실하여 2017년 3월 27일 10시경 퇴실 함. 7박8일 이용금액 총105만원(계약금5만원+결재100만원)을 결재함. [경위] 3월 29일 8시경 인터넷으로 청주 모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기사를 접함.
30일 9시 서원구보건소에 전화 확인결과 하안유산후조리원임을 확인함. 30일 전화를 했으나 계속 불통이여서 6시45분 내용확인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였으나 책임자 및 담당자 부재로 못만나고 연락처를 남기고 옴. 3월 31일 9시 5분경 담당자와 전화가 와서 8시경 본인 자택에 방문하여 설명 듣기로 함.
<설명내용요약> 산후조리원은 3월23일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알고 23~24일동안 역학조사 및 환경검사를 받았으며3월 28일 신생아 검사결과를 받았다고 함. 40명중 16명이 양성반응 나옴. 본인의 아이도 양성반응이라고 함. 양성반응 나온 16명은 감염은 돼었으나 무증상이라고 함.
[문의(요구)사항] 본인은 3월 23일부터 31일 담당자와 만나기 전까지 위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음. 소비자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3월 23일 정보를 전달받았으면 퇴실하든 계속 있던지 선택을 했을텐데 몰랐기때문에 계속 돈을 지불하고 남아있었음.
따라서 23일포함 5일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기 원함. [기타] 산후조리원은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본게 없다는 태도이나 감염이라는 자체가 산후조리원에 없었으면 전염되지 않았을 것임. 또한 엄연히 신생아 보호자가 있으나 보호자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게 산후조리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는 조리원내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심히 놀라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2017.3.21. 산후조리원 입실하여 7박8일간 이용후 퇴실하였으나 이후 보건소측을 통해 해당조리원 집단감염 확인되어 소비자님 신생아 양성반응 확인을 소비자님 신생아가 입실하고 있는중 역학조사 및 환경검사 결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입실중에 조리원측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해 계속해서 퇴실하지 않고 대금 결제한 조리원측에 환급 요청하였음에도 감염은 인정하면서 무증상이라는 이유로 책임회피하는 조리원측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산후조리원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바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측과의 대립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산후조리원측에 이의제기하신 전자우편 자료(게시판 자료나 메일 자료 등) 조리원 입실내역서나 결제영수증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 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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