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수 누수괴는 레인지로버 차량 처리방안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20.02.14. 피신청인을 통하여 2019.4월식 레인지로버 4.4D차량을 구입함(금융리스)-계약 당시 냉각수 누수 반복 수리 결함 차량으로 교환되 입고한 차량이나 수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여 구입하였으나 구입 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함-수원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여 역삼 서비스터러 재입고 워터펌프 미세 균열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교체받았으나 마찬가지로 다시 입고함-입고한지 10일 정도 되었으나 아직 정확한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엔진 교체나 차량 교환에 대하여는 본사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함-대차받고 있음-하자 확인 및 조속한 수리나 차량 교환요구함
답변 내용
-피해구제 접수 안내-민원인은 업체에서 처리 진행중인 상태라 본원에서의 접수이후 처리 경과 문의하여 해명 요청 및 조속한 진행 요청임을 설명-피해구제신청서 교부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