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해지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72913
접수일자 2020-06-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2019년 6월 14일로 계약 배송 받았으나 첫날부터 얼음칸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발견이 되어 당일 기사 재방문조치를 취해주신 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2020년 6월 23일 정기검진 기사님 방문 후 24일 오후부터얼음 및 냉수가 나오지 않았고 정수 온수 역시 나왔다 안나왔다를 반복하였습니다.20년 6월 25일 오전 청호나이스 콜센터로 수리요청 하였으나당일 수리가 어렵다 라고 회신을 받았고 익일 기사님 방문예정이라 하여수긍 후 통화 마무리 하였으나 계속해서 아예 물이 다 원활하게 나오지 않고반복하여 집에 어린 아이가 있어 분유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급하게 당일 수리를 재요청하였습니다.반복해서 당일수리는 안된다고 하였고 그럼 하루 기다려서 기사님이 방문하셨을 때바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일 경우에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안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물론 빠른 수리이기도 하나 만약 그때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점 며칠이나 소요가 되는지 등 안내를 바랬으나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결국 계속된 통화 끝에 25일 오후 6시 30분경 기사님이 방문하셨고제가 예상한대로 당일 수리가 불가능한 메인 센서 고장이었습니다.센서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 안쪽으로 물이 다 얼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부품을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미 안에 물이 얼어서 다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각기 다른 문제가 1년 사이에 두번이나 발생을 한 점에 대해서저는 더이상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본사에서는 위약금을 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판매자 귀책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 위약금 먼저 납부해라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동일 문제 3회이상 발생시 해지가 가능하다 라고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럼 저는 계속해서 이 정수기를 한달에 6만원 가까이 내면서언제 물이 안나올지 모르니 생수를 사다놓고사용을 해야하는건가요?환불을 바라는 것도 아니며 이제까지 쓴 요금은 정당하게 납부해왔음에도불구하고 고장이 난 상태에서 왜 제가 해지를 할 수 없는지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사업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회신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위면해지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26)--------------------------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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