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머 후 모발이 손상
상담 내용
-한달 15일전에 퍼머를 하였음 -모발이 모두 녹아 버리고 상하여 업체로 여러차례 문의를 하였음. -한번 클리닉을하여 주었는데 클리닉을 하여 주었으니 더 이상은 처리를 하여줄 수 없다고 함. -모발이 손상이 되어 업무에도 지장이 많음 -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퍼머로 인하여 모발이 손상이 되었다는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 배상을 요청하도록 함.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