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선녀자휴대폰을 구입을 하고 난후 해지요구함

사건번호 2017-0214227
접수일자 2017-03-23
품목 휴대폰(2G)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녀가 이년자인데 휴대폰을 개통을 하여 컬러링을 1만원으로 하기로 함 그런데 미선년자가 생일이지나 자동으로 풀려 버려 자녀가 많이 사용을 함 부당함을 고발을 함

답변 내용

휴대폰을 구입을 하고 컬러링은 개인이 사용을 하는것이고 미성년자 생일이 지날경우 부모 동의가 없어도 됨으로 사용을 한부분은 돈을 지불을 해야 한다고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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