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에 불이 두번이 나서 감각상각에 의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함

사건번호 2017-0193103
접수일자 2017-03-15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아는 지인에게 다단계식으로 판매하는 전기장판을 고액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한지는 일년 하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함 *사용중 두번이나 불이 나서 이불이 탔다고 함 *소비자는 두개를 구입했는데 전기장판에 전기제품으로 인한 획득한 마크가 하나밖에 없다 고 함

답변 내용

-품질 보증기간이 지나서 무상수리도 어렵다고 설명 -국가기술표준원에 불량 불법 제품으로 신고를 해보시라고 안내 -그로 인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는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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